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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 추가납입으로 재테크하는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납입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부득이 납부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국민연금을 수급하게 해주는 제도인데 이것을 재테크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악요이라기보다는 재테크 방법을 잘 찾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기간을 연금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수급권을 확대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에 의한 납부예외 기간뿐만 아니라 무소득배우자, 기초수급자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자, 1년 이상 행방불명의 사유로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상실하여 가입이력이 단절된 기간에 대해서도 추납이 가능합니다.

 

 

추가납부 보험료 산정은 어떻게?

추가납부한 가입기간에 대한 기본연금액 산정은 추납보험료 납부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제가 국민연금 추가납부되는 보험료의 산정은 제 연재 근로소득(연봉)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해서 추가납부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가 50%, 본인이 50%로 나눠서 내는데 추가납부는 본인 100% 부담으로 납부를 하셔야합니다.

 

 

 

추가납부 대상자는 누구?

추가납부 대상자는 연금을 이미 수령하고 있는 연금수급권자, 자격상실자, 납부예외 중 인자는 추가납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8, 19, 20조: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파일 첨부국민연금법 추가납부 대상자 3가지.pdf

 

 

 

추가납부 정말로 좋나요? 지금낸거보다 더 많이 받나요?

더 많이 받을 수도있고, 저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은 모두 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75세 이상 생존하여 국민연금을 계속해서 수령한다면 일반적으로 내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도를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수령한다면 내가 추가 납부한 보험료보다 1.7배 ~ 2.0배 정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좋나요? 무조건 할까요?

아니요. 본인의 성향에 따라 선택을 하셔야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이 지급보증하는 연금자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나의 은퇴자산 중에서 1단계의 가장 기본적인 자산으로 있을 것으로 지금 근로소독이 늘어나는 30대 초반에 추가납부를 하고 이후에 내가 노동을 할 수 없는 은퇴시점으로 현금 지급을 미루고, 그 동안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운용을 하게하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 만약 미래에 내가 소득이 없을 때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믿을 곳은 어디일까요? 주식시장? 금융상품? 부동산? 이 안전자산일까요?대한민국이 지급을 보증하는 상품이 안전자산일까요?? 연금 중에서 국민연금만이 대한민국이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고,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이후에 무슨 일이 발생할 지 모르는 자산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을 강점 및 장점으로 생각하고 추가납부를 하였습니다.

 

반대로, 지금 30대 초반이라면 향후 연금을 받기까지 약 30년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인데, 내가 30년 동안 지금 추가납부하는 보험료의 2배 이상으로 재테크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국민연금을 추가납부하지 않으시고 그냥 부동산, 주식, 대체투자를 하셔서 수익률을 꾸준히 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충분히 공부해보시고, 본인의 투자성향을 분석도 하셔서 국민연금을 추가납부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가급적 빨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야기만 나오고있긴한데 재테크의 수단으로 국민연금 추가납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 추가납부보험료의 혜택(가능금액, 가입기간 등)을 줄이는 입법을 진행 중이라는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사유 발생후 10년 이내로 신청제한 필요”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가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는 만큼 추후납부 신청기한을 사유발생 후 10년 이내로 제한하고 산정기준 소득과 추후납부 가능 대상 기간에도 제한을 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6일 한국금융연구원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추후납부제도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돈벌이 수단으로 오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 제도적인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

 

#내돈내산 을 증명하기위해서 저의 추가납부 보험료를 인증합니다 ㅎㅎ 저는 13개월로 분할납부 가능하다고 해서 13개월로 최대한 분할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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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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