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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비지에 담보효력이 있는가? ] 

체비지는 환지 처분 전에는 등기부가 개설되지 않아 체비지에 대한 신탁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신탁원부에 기재하는 등으로 공시할 방법이 없다. 개정 신탁법에서 신탁원부에 대신하여 재개발조합이 관리하는 체비지대장에 신탁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체비지가 신탁재산임을 제 3자에 대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체비지의 경우 체비지대장상 기재를 통해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고, 이러한 체비지대장상 기재 효력은 부동산 등기의 효력과 사실상 동일한 물권 유사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가진다.  다만, 체비지에 관한 환지처분 공고가 있어 체비지에 대한 등기를 경료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즉시 본건 체비지에 대한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와 신탁회사 명의로의 신탁등기를 경료하도록 할 필요 있음.

 

[ 도시개발사업 추진 단계 ] 

1. 구역지정단계

-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고시

 

2. 실시 계획 단계

- 사업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 작성

- 실시계획 인가

 

3. 사업 시행 단계

- 수용, 사용방식

- 환지 방식

 

사업시행자는 환지 설계, 필지별 환지명세 등의 내용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한 다음 조성토지의 공급가격에 대하여 공인평가기관에 평가를 받고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사업시행자는 작성된 환지 계획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소유자 등에게 이를 통지하고 일반데 공람해야함. 공람시 환지계획에 대하여 의견있는자는 의견서를 제출, 시행자는 타당한 경우, 60일 이내 검토하여 환지계획에 반영한다. 

 

[ 청산금이란? ]

환지계획에 의해 권리자만 공평성이 유지되어야하나, 환지설계 기술상 불균형 발생됨. 종전토지에 대한 증환지 및 감환지로 인해 종전 토지와 가치가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과부족부분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것을 청산금이라 한다. 여기서 이득 받은 자로부터는 청산금을 징수, 손실받은 자로부터는 청산금을 교부한다. 

 

환지 계획인가 후 환지에 대해 환지증명서가 발급되며, 크기에 따라 증/감환지 또는 청산금 지급함.

 

[ 체비지 ]

체비지의 경우 환지계획인가 후 법적 보호를 받는다. 도시계획 도면상 지번이 부여됨 (예: XX BL 등) 

도면상의 땅이므로 등기부는 존재하지 않으며, 체비지증명만으로 소유관계와 면적, 위치를 확인 가능함. 환지 계획인가전까지 예정했던 환지내역(도면)이 수시로 변경 가능함. 환지 면적이 달리질 경우 증/감환지 처분으로 대금 증감됨.

 

[ 집단환지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과 집합건물 건설사업이 혼재되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선정한 별도의 사업줴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일단의 토지에 곧바로 집합건물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전 토지주들에게는 그 일단의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배분하여 그 공유지분을 집합건물 사업주체에게 매도하거나 출자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거나 신축 주택을 분양받도록 하는 시행방식임.

 

*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 및 근저당권자)는 환지공고전까지는 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함으로써 권리가 보호되거나 또는 환지예정지에 대한 권리자로 등재되어 공사가 완료되고 환지공고가 되면 별도의 절차없이 원토지 소유번지는 상실되고 환지예정지로 신지번이 부여됨과 동시에 등기가 됨. 근저당권자는 원토니제 대한 신탁과 환지권리자로 신탁사를 등재하면 담보물 확보에 문제 없음.

 

-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 관할 등기소는 환지 토지에 대한 등기를 촉탁하여 완료해야 한다. 

 

 

출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3421&efYd=20180419#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 2018. 4. 19.] [법률 제14795호, 2017. 4. 1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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