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움직여 부동산
[수지분석표] 매입부가세
김베타
2020. 10. 16. 00:10
아파트 분양사업(국민주택규모 이하)을 할 경우에,
일반적인 아파트 사업 수지표에서는 매입부가세가 비용으로 계상됨.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면세공급임.
따라서 매입부가세는 비용으로 처리됨. 전용면적 85㎡초과와 혼합되어 있으면 85㎡초과분에 대하여 안분해서 부과세가 과세됨.
비용으로 잡는 이유는 부가세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환급을 못받기 때문입니다.
비용부문에 산입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수입부문에서 환급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찌되었든 사업이익에 (-)반영시키면 위치야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회사 내부의 결재자 스타일이나 회사 양식에 따라서 환급을 반영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