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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통장] 청약통장 2만원 납입해도 되나요?

김베타 2020. 9. 22. 00:10

 

#청약통장, #주택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통장, #2만원, #청약홈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고민해보고, 검색해보는 주제입니다. 저 또한 청약통장에 얼마를 납입해야하는지 검색해보고 찾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어디든 대략적인 금액의 결과만 알려줄 뿐 그것이 왜??? 왜 2만원만 납입하면 되는지, 2만원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부동산금융이다보니 한 번 관심이 생겨서 찾아보았고, 상당히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절 주택청약종합저축 제9조(가입 및 납입조건) 에 3조를 보시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한다. 라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우리가 왜 2만원만 납입해도되냐?? 라고 물으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여주시면서 이래서2만원만 납입하면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물론 2조를 보시면 분양전환이 안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고 기재가 되어있기에 일반 민간분양분에 대해서는 2만원만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납입금 선납 또는 연체한 경우 등에 관해서도 10조에 기재가 되어있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우리가 납입금을 2만원을내다가 청약을 하고 싶은데 지역에 따라서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등 제한이 있고, 나의 청약통장에는 해당하는 금액이 미달되어 납입이 되었을 때 한 번에 납입하면 인정되나요? 라는 질문에

 

A. 납입 인정됩니다.제 10조 1항을 보시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아래 표의 최고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월납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선납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에 아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1회에 납입을 하셔도 한도내에서 전부 인정이 됩니다.

 

 

Q.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데 청약통장을 만들어주면 횟수가 20년 ~ 30년 인정이 되나요?

 

A. 일부만 인정되며 전부 인정되지 않습다. 제 10조 5항을 보시면 미성년자로서 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 24회만 인정을 하기때문에 최대 2년에 해당하는 분만 인정이 되고 이후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미성년자 자녀라도 결혼을 하거나 기타의 사유에 해당되면 전부 인정이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청약통장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많은 질문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시면 대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없겠지만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가장 정확한 것은 해당 법률을 찾아보시는 것입니다. 인터넷의 블로그나, 유튜버들이 정리해놓은 것만 보지마시고 직접 법률을 찾아보시고 궁금증을 해결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약 한 번이라도 당첨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