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에 대해 끄적끄적 #세금편
710 부동산대책 주요내용에 대해 생각을 정리할 겸 앞으로 시장의 방향이, 그리고 의식 주!! 로서 부동산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마음 속으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아래내용은 정부기관 발표와 흔히 전문가...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지만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 현행 0.6% ~3.2% → 개정 1.2~6.0% (모든 구간에서 약 두 배씩 증가)
[양도소득세, 양도세]
양도소득세율 인상(안)★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
구분 |
현행 |
1216대책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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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
주택외 부동산 |
주택입주권 |
분양권 |
주택입주권 |
주택입주권 |
분양권 |
1년미만 |
50% |
40% |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
50% |
70% |
70% |
2년미만 |
40% |
기본세율 |
40% |
60%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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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2년 미만 단기보우 주택에 대한 양도세(양도소득세율) 인상
1) 1년 미만: 40% → 70%
2) 2년 미만: 기본세율 → 60%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
현행 |
개선 |
비고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기본세율 + 10%p |
기본세율 + 20%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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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3주택 |
기본세율 + 20%p |
기본세율 + 30%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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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주택의 양도세 최고세율 적용시 |
62% (기본세율 42% + 20%p) |
72% (기본세율 42% + 30%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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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구분 |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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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1주택 |
주택가액에 따라 1% ~ 3% |
주택가액에 따라 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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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
주택가액에 따라 1% ~ 3%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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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
주택가액에 따라 1% ~ 3%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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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택 이상 |
4%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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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주택가액에 따라 1% ~ 3% |
12% |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취득세율 총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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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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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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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이하 |
80㎡이하 |
1.000% |
비과세 |
0.100% |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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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초과 |
1.000% |
0.200% |
0.100% |
1.300% |
주택 |
6억 초과 9억 이하 |
80㎡이하 |
1.01% ~ 3.00% |
비과세 |
0.101% ~ 0.30% |
0.000% |
|
|
80㎡초과 |
1.01% ~ 3.00% |
0.200% |
0.300% |
0.500% |
|
9억 초과 |
80㎡이하 |
3.000% |
비과세 |
0.300% |
3.300% |
|
|
80㎡초과 |
3.000% |
0.200% |
0.300% |
3.500% |
주택외 매매(토지, 건물 등) |
4.000% |
0.200% |
0.400% |
4.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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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취득, 상속(농지 외) |
2.800% |
0.200% |
0.160% |
3.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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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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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0% |
0.200% |
0.300% |
4.000% |
농지 |
매매 |
신규 |
3.000% |
0.200% |
0.200% |
3.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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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
2년 이상 자경 |
1.500% |
비과세 |
0.100%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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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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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0.200% |
0.060% |
2.560% |
[재산세]
- 변동 없음. (다만, 신탁된 부동산의 경우 보유세 납세자를 신탁사에서 원소유자로 변경)
신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면 소유권이 신탁사로 되기에 위탁자의 세금 절감효과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았네요.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개인적인 감상평은 딱 실거주할 주택만 가지고 있어라, 라는 신호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전에 부동산대책이 나올 때부터 실거주할 주택만 가지고 주거용 부동산을 투자의 수단으로 삼지마라. 는 신호는 명확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책이 나올 때마다, 부동산 호가만 높아지고 시장이 강하게 거부를 하니까 점점 더 급하고 따르게 대책을 내면서 점점 핀셋규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정책이 너무 빠르고 과거에 공표했던 것과 이후에 공표했던 것이 자꾸 반대로 말이 바뀌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신호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실거주용 주택이외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지마라 는 겁니다. 다만 주거용이외 수익형 부동산(근린생활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해서는 풍선효과가 와서 시세가 상승하더라도 이 부분은 규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의 기조는 주거용 그러니까 우리가 퇴근하고 돌아올 집에 대한 안정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 신호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번외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저도 많이 내보고싶습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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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고납부기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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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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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건축취득: 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사용검사받은 날 중 빠른 날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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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
취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양도소득세 |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명의개서일 중 빠른날 |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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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 등기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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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매년 6월1일 현재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소유자, 주된 상속자(상속등기가 안된 상속재산)) |
토지: 매년 8월 16일 ~ 30일 납부, 주택: 1차분(세액1/2) 매년 7월 16일 ~ 31일 2차분(세액1/2) 매년 9월 16일 ~ 30일 기타건축물: 매년 7월 16일 ~ 31일 |
상속세 |
상속개시일 |
취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증여세 |
등기일, 사실상 소유권취득일, 건물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사용일 등 |
취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셀 병합
- 행 분할
- 열 분할
- 너비 맞춤
- 삭제
혹시나 위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댓글이나 쪽지나 어떠한 방법이라도 사용하셔도 좋으니 저에게 알려주세요
0730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정리
아래 내용은 지인으로부터 받은 730 부동산정책 중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정리라는 제목으로 받은 것 입니다. 팩트체크는 따로 하지 않았으니 아래 내용을 보시고 어??? 이거 아닌데? 라는 내용이 있으시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주택으로 포함되냐? 포함되지않냐? 의 문제를 여러 사례별로 정리한 것인데 이 부분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자주 물어보시는 것들을 정리해서 포스팅을 따로 하겠습니다 ㅎㅎ
1.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자녀는 같은세대로 본다. (But, 일정소득이 있고 따로사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봄 / 월70이상, 미성년자는 소득을 충족하더라도 부모와 같은세대로 포함할 예정)
2. 일시적 2주택이 되는경우 1주택 세율적용
(3년, 종전주택,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인경우 1년이내 처분) / 다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
2-1. 아파트 분양권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경우는 아파트 준공 후 취득일 기준으로 3년이내에 처분 (종전주택,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 소재시 1년이내 처분)
2-2. 재건축사업으로 거주하던 주택(A)에서 퇴거하면서 신규주택(B)을 취득하였다가 재건축된 주택에 입주하면서 신규주택(B)를 처분하는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 재건축된 주택(A) 입주 시점부터 3년이내에 처분
3. 조정지역 내 공시가 3억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현행 3.5%에서 12%로 강화, 그외주택 기존세율 적용 (1세대 1주택자의 증여인 경우 조정지역이어도 3.5%세율 적용)
4. 부부가 공동소유하는경우 주택수 계산방식
A)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 -> 세대 1개주택 소유로 산정
B) 동일세대가 아닌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 각각 1주택 소유로 산정
5. 상속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A) 5년이내 -> 소유주택으로 포함하지않음
ex: 5년까지는 추가 취득주택에 대하여 1주택 세율(1~3%) 적용됨
B) 5년이후 -> 주택수에 포함됨
6. 분양권 및 입주권 취득세 중과 여부?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취득하는 시점에 부과됨, But 주택수에는 포함됨 (소급적용x)
7.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됨
8.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9.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율 4% 적용
10. 중과세율 적용시기는 710대책 이전에 계약한 서류 증빙시 종전세율 적용 (소급적용 X)
11. 비규제지역 주택 취득
A) 조정지역 1주택 + 비조정 3억아파트 추가취득시? 1~3세율 적용
B) 비조정지역 1주택 + 조정지역 추가취득시? 8%세율 적용
C) 2주택소유 + 비조정주택 취득시? 8%세율 적용
조앗써!!!! 오늘은 ~~ 여기까지. (김계란 사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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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나중에 정리할 내용입니다. 오늘은 날이 더워서 이정도만 하고 아래 내용은 따로 정리를 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업로드가 되면 본 글 가장 아래 링크를 따로 걸어놓겠습니다. 내용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를 따라 가주시면 됩니다. (아직 미업데이트 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 4년 임대 폐지
- 8년 매입임대 폐지(아파트 만)
- 기존 임대사업자는 기간 종료후 자동 말소 또는 자진 말소 가능
*공급 대책
- 생애최초 물량 민영주택으로 확대(분양의 20%)
- 생애최초 + 신혼부부 소득자격요건 완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4인가족 기준 809만원)
- 도심고밀 개발 위한 규제 개선
-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 공공 재개발 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등